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완벽 가이드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정부지원을 받아온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제 만기가 다가왔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는 단순히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만기 해지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썸네일
    만기 해지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본인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구조와 지원 내용

    청년이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
    • 3년 만기 시 총 수령액: 최대 1,440만원(본인 저축금 360만원 가정)
    • 적금 이자: 최대 연 5%

    일하는 청년(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
    • 3년 만기 시 총 수령액: 최대 720만원(본인 저축금 360만원 가정)
    • 적금 이자: 최대 연 5%

    2025년 기준으로 누적 12만명이 가입했으며, 2022년 첫 가입자들이 만기를 맞이하면서 실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조건

    만기해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기 해지 신청하기!👆



    첫 번째 조건: 3년간 통장 유지

    가입일로부터 정확히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만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군입대, 임신·출산, 육아휴직의 경우에만 적립중지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되며, 이 기간 내에 입금되면 정상 인정됩니다. 누적 12회 이상 미납하면 환수해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교육 이수 10시간

    통장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의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시기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들어도 무방하며, 금융교육, 자산관리 교육 등 다양한 과목 중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방법

    1. 자산형성포털 로그인
    2. My 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3. 원하는 교육 선택 후 수강하기 클릭
    4. 자활정보시스템 연동하여 교육 수강
    5. 수강완료일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이수 확인

    중도지급해지의 경우 유지기간별 권고 시간이 있습니다. 가입 1년 이내는 4시간, 1년 이상~2년 이내는 총 7시간, 2년 이상은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명시하는 문서로,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 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기일이 도래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 승인 후 은행에서 최종 해지가 확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포털 이용

    1.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2. 로그인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메뉴 선택
    3.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5. 신청 완료

    자산형성포털 이용

    1.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접속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이동
    3. 해지 신청 메뉴 선택
    4. 교육 이수 시간 확인(10시간 충족 여부)
    5. 자금사용계획서 업로드
    6. 신청 완료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기능이 대폭 개선되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만기해지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통장 사본
      • 자금사용계획서
    4. 담당자 상담 및 서류 검토
    5. 신청 접수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하며, 사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처리 기간

    만기해지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2. 지자체 승인: 관할 지자체에서 조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승인
    3. 은행 해지 확정: 은행에서 최종 해지 처리
    4. 지급: 본인 계좌로 입금

    일반적으로 해지 확정 후 5~7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연휴나 승인 지연 시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첫 만기자 3만 3천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 저축금, 정부지원금, 이자, 추가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지급 금액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본인 저축금: 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이자: 최대 연 5% 적용
    • 총 수령액: 약 1,440만원 이상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

    • 본인 저축금: 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이자: 최대 연 5% 적용
    • 총 수령액: 약 720만원 이상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한 경우 추가 저축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저축했다면 본인 저축금은 1,080만원이 됩니다.

    추가지원금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청년

    •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 탈수급장려금 지급

    자활근로자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추가지원금은 정책대상별로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최대 연 5%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이체 실적
    • 자동이체 등록
    • 카드 사용 실적
    • 청년 우대 프로그램 가입

    만기해지 시에만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기본 금리만 적용됩니다.



    만기해지 시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동 해지가 아닙니다

    만기일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만기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지막 달 납입 확인

    만기일과 납입일이 겹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입 인정 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이므로, 만기일이 22일이라면 그 이전에 마지막 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일에 자동이체를 설정했고 22일이 만기일인 경우, 10일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2일 이전에 입금만 되면 정상 인정되므로, 회사 휴무일이나 연휴가 있어도 자동이체는 대부분 정상 처리됩니다.

    교육 이수 시간 확인

    해지 신청 전에 반드시 교육 이수 시간이 10시간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수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가 10시간 미만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만기일 이전에 미리 교육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수강 완료 후 다음 날에 포털에 반영되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근로활동 유지 확인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소득하한(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득하한 미달 시 중도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직이나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주의

    자금사용계획서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대
    •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사업 창업 또는 운영자금
    • 자립·자활을 위한 기타 용도

    허위로 작성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해지 시기 선택

    만기일 이후에도 해지 신청을 미루면 계좌는 유지되지만 정부지원금은 더 이상 적립되지 않습니다. 만기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납입일과 만기일이 겹치는 경우 자동이체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자체 승인 절차가 있으므로 만기일 전에 조기 신청해도 실제 해지는 만기일 이후에 처리됩니다.



    중도해지와 만기해지의 차이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기 해지와 중도해지의 지급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기지급해지(3년 완료)

    3년간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를 맞이한 경우입니다.

    지급 내역

    • 본인 적립금 전액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전액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전액
    • 이자 전액

    모든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중도지급해지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로, 사유에 따라 지급 내용이 달라집니다.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중도지급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지급 내역: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일부지급해지

    •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기초생활수급자 한정)
    • 지급 내역: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만기성공금) + 이자

    환수해지

    • 누적 12회 이상 적금 미납
    • 근로 미활동 확인
    • 교육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사망, 압류, 본인 요청 등
    • 지급 내역: 본인 적립금 + 이자만 지급(정부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되므로, 가능한 한 3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중지 제도 활용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군입대 예정자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적립중지를 신청하면 통장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만 매칭됩니다.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연장 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활동이 없음이 확인되면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요점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해지 필수 조건

    1. 3년 통장 유지: 가입일부터 정확히 3년간 유지
    2.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전월 23일~당월 22일 기간 내 납입
    3. 교육 10시간 이수: 3년 동안 총 600분 온라인 교육 완료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 신청 시 반드시 제출

    받을 수 있는 금액

    • 차상위 이하: 최대 1,440만원 이상(정부지원금 1,080만원 포함)
    • 차상위 초과: 최대 720만원 이상(정부지원금 360만원 포함)
    • 추가지원금: 조건에 따라 별도 지급
    • 이자: 최대 연 5%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포털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처리기간: 신청 후 지자체 승인 거쳐 5~7영업일 내 지급

    주의사항

    • 만기해지는 자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
    • 마지막 달 납입 확인 후 해지 신청
    • 교육 이수 10시간 미충족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받지 못할 수 있음
    • 자금사용계획서는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작성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3년간 성실하게 저축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만기해지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